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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9.02 2014고정16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령시 C에 있는 지상 1층 연면적 45.33㎡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신고를 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기존 건축물 전면에 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판넬을 덮는 방법으로 연면적 44.55㎡의 건축물(생산시설)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공무원 D의 진술서

1. 위반건축물 현황 및 현장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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