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9.02 2014고정16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령시 C에 있는 지상 1층 연면적 45.33㎡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신고를 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기존 건축물 전면에 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판넬을 덮는 방법으로 연면적 44.55㎡의 건축물(생산시설)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공무원 D의 진술서
1. 위반건축물 현황 및 현장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2. 12. 18. 법률 제11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