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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06 2015고단25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병원 주차장 사무실 부근을 지나던 중,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창문과 방충망을 들어낸 다음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사무실 내 서랍과 금고 등을 뒤져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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