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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06 2019가단2155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체 29.06㎡를 인도하고,

나. 2019. 6.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C는 2014. 5. 23.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23.부터 2016. 5. 23.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C는 2017. 7.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6. 23.부터 2019. 6. 23.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당시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에 의한 연장 재계약이며, 기간의 변동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기존의 계약(2014. 5. 23. ~ 2016. 5. 23.)의 조건과 동일하다.”고 정하였다.

(이하 C와 피고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9. 1. 1. C로부터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9. 2.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갱신 의사 없음 통보 원고는 피고에게, 2019. 4.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장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2019. 4. 29. 및 2019. 5. 10. 각각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므로 2019. 6. 23.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9. 6. 23.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6. 2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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