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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7나206849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제1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재건축과 관련된 수주 기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이아산업 주식회사(이하 ‘가이아산업’이라 한다)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2015. 1. 8.경 남양주시에 있는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 피고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업무를 대행하는 등 협조하고 그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에 용역을 제공하되, 그 대가로 일정한 비율로 산정된 업무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15. 1. 26.경 남양주시에 있는 도곡1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구미시에 있는 원평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도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업무협약이 한 차례 변경된 바 있으나 주요내용은 같다). 나.

피고가 2015. 1. 5.경부터 각 조합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개최에 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한 뒤, 2015. 1. 31.경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진주아파트 조합’이라 한다), 도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도곡1구역 조합’이라 한다)의 총회에서, 2015. 2. 14.경 구미원평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구미원평 조합’이라 한다)의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이후 2015. 3.경 각 조합과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가이아산업이 각 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015. 1. 4.경부터 2015. 1. 13.경까지 D, E, 애드팩터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지스산업 등으로부터 업무용역 또는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거나 물품을 공급받았고, 그에 따라 일부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일부 업체에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였다. 라.

원고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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