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1.부터,
나. 피고 C는 3,000,000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언론 인터뷰 원고는 D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구조와 관련하여 MBN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는 당일 오전 방송되었고, 원고에 관한 기사가 여러 언론사들에 의하여 보도되었다
원고는 MBN에 인터뷰한 것과 관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 이어 2016. 9. 1.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
나. 피고 B의 불법행위 E 루리웹 커뮤니티 - 유게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원고에 관한 사진과 글을 게시하자 이 피고는 같은 날 위 글에 다음과 같은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 시대의 제일가는 씹창년임 ”
다. 피고 C의 불법행위 이 피고는 D 일베저장소의 게시판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H”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
“씨발골빈년아 나도 고소해봐라 보지를 아예 씹창내버릴까보다 개허벌창년같으니 바다에들어가서 크라켄이랑 촉수물찍을년 들어는가보고 앵앵대는거냐 근데 추석에 잠깐한국갈껀데 상관없지 이렇게욕해도 457비자가지고있어서 호주에서 계속살고 있다” [다툼 없음]
2. 판단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금액은 피고들이 올린 글의 내용(피고 B은 댓글이고 피고 C는 본문이다), 경위,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B이 배상할 금액은 일백만원, 피고 C가 배상할 금액은 삼백만원으로 정한다.
3. 결론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