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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5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7. 02:50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고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술에 취해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쳐 피해자가 끼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수회 쳐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과 뒷부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경과 휴대전화를 각 수리비 200,000원, 2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행위에 의하여 ‘남여가 서로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사건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며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반성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와 합의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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