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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고합70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700』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3. 21:5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0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재차 피해자를 잡아 넘어트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가 “폭행을 당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C을 폭행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액정이 파손되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10. 17. 05:00경 인천 미추홀구 B 골목에서 심야시간대에 혼자 귀가하는 노인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지나가는 피해자 E(7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일부러 어깨를 부딪친 뒤 시비를 걸며 “만원만 내놔.”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잡아 넘어트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지며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찼다.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에게 “만원이나 오천 원 줘봐.”라고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출금하여 준다고 하였음에도 기계가 없는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차고, 마대 자루(길이 약 150c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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