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1.27 2015가단1124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강진군 C 답 3020㎡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들을 수거하고,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강진군 C 답 3020㎡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들을 수거하고,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