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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2.16 2015고단2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말경부터 2015. 9. 7. 경까지 남원시 D에 있는 ‘EPC 방 ’에서 “SEA GODDESS” 라는 태블릿 PC 게임기 40대( 증 제 1호 )를 설치한 후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 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이 위 게임에서 취득한 보석( 다이 아몬드) 을 1개 당 5,000원으로 계산하되,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4,500원을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 경부터 2015. 9. 7. 경까지 제 1 항 기재 EPC 방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서 A이 자리를 비우면 A을 대신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환 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EPC 방 등록 사항 관련), 내사보고( 경찰관 손님 가장 게임 장 출입 관련 등), 내사보고(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 게임 장 진입 경찰관의 대화 내용 녹취록 관련), 수사보고( 단속 당시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 본 게임 물 등급 분류심사 미 해당 확인보고) 및 각 첨부서류,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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