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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18 2015고단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05: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대를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주대를 결제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험한 욕설을 하며 머리로 F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30. 05: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대를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험한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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