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5,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간판 설치 원고는 2015. 7. 29. 대구 수성구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면의 우측 구조물 상단(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에 아래 사진과 같이 가로 20m, 세로 1.8m 크기의 가로형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간판 설치에 대한 피고의 계고통지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1)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게,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6. 1. 6. 법률 제13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 등에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물을 불법으로 설치하였으므로 2015. 8. 14.까지 자진철거하라’는 계고통지(이하 ‘이 사건 1차 계고통지’라 한다
)를 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1차 계고통지에 명시된 기한까지 이 사건 간판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하자 2015. 8. 18. 다시 1차 계고통지와 같은 이유로 2015. 8. 28.까지 자진철거하라는 계고통지(이하 ‘이 사건 2차 계고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3) 피고는 2015. 9. 8. 원고에게 위반사항 미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와 함께 2015. 9. 23.까지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을 하도록 고지하였다. 4) 원고는 2015. 9. 22.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4. 이 사건 구조물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벽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곳에 부착된 이 사건 간판은 불법광고물이라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불허함과 동시에 같은 날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