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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4 2016가단1956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5. 2. 12. 대물변제 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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