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소26587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4. 4.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소26587호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4. 4. 23. 인천 계양구 D, 302호(이하 ‘이 사건 소재지’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4본3492,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나.
C은 2003. 9. 23. 이 사건 소재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 사건 소재지로 되어 있다.
다. 원고와 C은 부부였으나 2003. 7. 28.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 중 2, 5 내지 10번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C에 대한 판결 정본에 기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와 이혼 이후에도 이 사건 소재지에 거주하며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와 C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C과 이혼 당시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원고가 혼인 중 또는 이혼 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였거나 원고의 언니 E로부터 증여받은 원고 소유의 물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C에 대한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