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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9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서울 마포구 B 건물 B311 호에서, 성매매 여성 C를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영업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3.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유사성행위 알선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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