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부터 2016. 10. 18.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 2 층에 있는 ‘D 마사지 ’에서, 그 곳을 방문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8 내지 10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E, F으로 하여금 속 칭 ‘ 전립 선 마사지’ 라는 명칭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마찰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4.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불법 영업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얻은 수익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성행위 알선에 그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