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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6노50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3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제 2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 고단 3021호 및 같은 법원 2016 고단 8597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3년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피고 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제 4 면 제 6 행 ‘ 대제 공영’ 을 ‘ 대재 공영 ’으로 고치고, 제 2 원심판결 제 2 면 제 13 행 ‘BA ’를 ‘BJ ’으로, 제 3 면 아래 1 행 ‘ 피해자 푸르락영 농조합법인’ 을 ‘ 피해자 푸드 락 영농조합법인 ’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2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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