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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185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32(2)형,403;공1984.5.1.(727),664]
판시사항

자동차의 대향운전시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자동차의 대향운전시 상호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으므로 통상의 경우 상대방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으나, 상대방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기의 진로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거나 이와 같은 사정이 예상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신뢰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향운전자로서도 경적을 울린다거나 감속서행, 일단정지, 또는 가능한 한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광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상에서 자동차를 대향운전하게 되는 경우에 각 운전자는 서로, 상대방이 상호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전한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하겠으나 상대방이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자기의 진로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거나 이와 같은 사정이 예상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신뢰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향운전자로서도 경적을 울린다거나 감속서행, 일단정지, 또는 가능한한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그 판시내용과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증거취사를 그르친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바, 그 확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한편 그 대향운전자이던 피고인은 시속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자기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50미터 전방에서 미리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화물자동차가 자기의 차선으로 되돌아 갈 것으로만 믿어 앞서와 같이 요구되는 제반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피해자의 자동차와 근접하였을 때 비로소 급정거를 하였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여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에게도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앞서 본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형법 제268조 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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