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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7 2016고정35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3. 말경부터 2015. 9. 13. 경까지 사이에 순차 공모하여 C, D, E, F가 개설한 ‘G’ 이라는 이름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해 회원들 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돈을 송금 받으면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어 그 게임 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위 사이트 운영 조직은 ‘ 고객센터’, ‘ 총판팀장’, ‘ 총판 ’으로 나누어 져 있는데, ‘ 고객센터 ’에서는 위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및 서버 관리업무, 총판들에게 위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위해 필요한 코드번호를 부여하는 업무, 총판들을 통해 위 사이트 가입 신청을 한 회원들에 대한 가입 승인 업무, 회원들 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돈을 송금 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의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업무, 총판팀장들에게 수익금을 정산해 주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 총판팀장’ 은 총판들을 모집 ㆍ 관리하고, ‘ 고객센터 ’로부터 받아 온 수익금을 ‘ 총판’ 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 총판’ 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 ㆍ 관리하고,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카카오 톡 단체 방을 통해 게임과 관련된 정보( 일명 ‘ 픽’ )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회원들이 게임 머니 충전을 위해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한 금액에서 환급 받아 간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인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은 ‘ 고객센터 ’에서 관리하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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