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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12 2017고단18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말경 인터넷 구 글 검색 창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 불상자가 게재한 글을 보고 전화 통화 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비밀번호 포함) 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1. 내사보고( 농협은행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한 목적에서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다만 피해 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되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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