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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85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30.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에 있는 동 서울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30. 경 서울 관악구 D 부근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기소유예 1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위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 B 역시 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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