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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8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 경 인터넷을 보다가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을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30. 13:00 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준 후 그 무렵 통장 대여의 대가로 80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타행환 입금 증, 농협은행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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