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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23400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2하면7091, 2012하단7095호로 파산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1. 8. 확정되었는데,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이를 누락하였는바,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위 채무에도 미치므로, 면책확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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