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98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10:50경 함안시 군북면 소재 군북IC에서 김해시 진영읍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3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 재판 중인 2014. 8. 7.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4. 10. 31. 벌금 6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