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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03 2019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20. 10:5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9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 15:39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에 있는 문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물적 사고를 일으킴 -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최근 약 8년간 동종 처벌 전력 없음. 기타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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