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7 2018고정38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7. 2. 6. 서울 영등포에 있는 현대 캐피탈에서 B 제네 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 캐피탈로부터 22,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현대 캐피탈과 위 대출금을 그때부터 36개월 간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차량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할부계약 체결 이후 대출을 연체하였고, 그로 인해 현대 캐피탈은 2017. 10. 26. 위 대출채권을 피해자 ㈜ 한빛 자산관리 대부로 양도하였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직원인 C의 전화 연락을 회피하고, 주소 지인 전 남 고흥군 D에도 거주치 않으며 계속하여 위 차량을 반환해 주지 않고 불상의 대부업체에 차량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 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