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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3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9.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2018. 6. 2. 04:07 경 수원시에 있는 서 수원 터미널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앙카라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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