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8.19 2020나20035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부분인 ‘1. 기초사실’의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는 2016. 3.경부터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각 매장의 관리비 명목의 돈을 부과ㆍ공제한 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 따른 약정 위탁판매수수료 중 미지급 금원으로서, 원고 A에게 2016. 3.부터 2019. 2.까지 3년간 부과ㆍ공제된 금액 합계 115,308,910원(원 단위 버림, 이하 같다)을, 원고 B에게는 2016. 3.부터 2018. 8.까지 2년 6개월간 부과ㆍ공제된 금액 합계 97,540,500원을 각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6면 ‘3. 판단.’ 부분(제6면 아래에서 1행부터 제8면 아래에서 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14행의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한다” 뒤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서 정한 비율로 산정한 위탁판매수수료를 매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신청하여야 하고(이 사건 각 위탁계약서 제12조),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사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가 이에 대하여 승인하면 최종적으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위탁판매수수료가 정산되는데, 원고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