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D는 2013. 9. 16.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B과 사이에, 대전 서구 F 대 1,2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중개수수료 14,236,500원으로 정하여 부동산 중개알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9. 27. D 사이에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826,7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는 2013. 11. 1. 주식회사 G(대표자 원고)에게, 2013. 9. 27.자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같은 날 위 양도계약에 참여하여 승낙하였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9. 27. 피고 B에게 중개수수료 14,236,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9.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원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피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게 될 것인바, 피고들이 받은 그 위탁판매수수료 중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들은 2013. 11. 말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위탁판매수수료 2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위탁판매수수료 중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