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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2575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D는 2013. 9. 16.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B과 사이에, 대전 서구 F 대 1,2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중개수수료 14,236,500원으로 정하여 부동산 중개알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9. 27. D 사이에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826,7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는 2013. 11. 1. 주식회사 G(대표자 원고)에게, 2013. 9. 27.자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같은 날 위 양도계약에 참여하여 승낙하였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9. 27. 피고 B에게 중개수수료 14,236,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9.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원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피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게 될 것인바, 피고들이 받은 그 위탁판매수수료 중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들은 2013. 11. 말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위탁판매수수료 2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위탁판매수수료 중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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