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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5나54714
약정금
주문

1.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 피고 B에 대해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및 피고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골프장 양도계약의 체결 경과 (1) 피고 B는 인천 남구 D건물 지하 202호 E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4. 1.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양도하고자 하였다.

(2) 피고 B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을 인수할 사람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레슨을 받던 피고 C에게 사업전망 등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골프장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 C이 처음에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원고는 피고 C이 운영하던 화장품 상가 등에 여러 차례 찾아가 이 사건 골프장을 인수할 것을 계속적으로 권유하였다.

(3) 원고의 적극적인 권유와 설득에 따라 피고 C은 2014. 3. 11. 피고 B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양도대금 130,000,000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2014. 3. 11.에, 잔금 120,000,000원은 2014. 3. 24.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고 C은 피고 B에게 2014. 3. 11. 10,000,000원, 2014. 3. 19.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B는 2014. 3. 11. 원고에게 위 10,000,000원 중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의 남편인 F는 2014. 3. 19. 피고 C 몰래 피고 B를 찾아가 피고 B가 이 사건 골프장을 인수하였던 가액 등을 문제삼으며 피고 B로부터 2014. 3. 19.자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돌려받았다.

피고 C은 F가 10,0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 B에게 2014. 3. 21. 8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3. 24.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 잔금 10,000,000원에서 7,800,000원을 공제하고 2,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강습료의 미지급 원고는 피고가 B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던 기간 동안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강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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