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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2 2013고정1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03:10경 친구인 피해자 B(53세)이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C당구장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 출입문을 당겨 보았는데 잠겨져 있자 출입문을 발로 찼다.

그러자 당구장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면서 ‘문을 왜 쾅쾅 차느냐’고 피고인에게 화를 냈고, 이에 기분이 나빠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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