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2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09: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6 세) 과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이 멍이 들고, 입술이 터지고 코피가 나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피의자들의 상해 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