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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6.11 2019고단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부근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가던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는 G 한국특장기술 냉동탑차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급선회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그 충격으로 다시 1차로 쪽으로 진입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위 냉동탑차의 정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냉동탑차를 수리비 5,886,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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