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279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73325 리스료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을 상대로 2012. 3. 9.자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피고 사이의 리스계약에 의한 소외 회사의 채무를 A이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차7332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0. 24. “A은 피고에게 285,393,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1. 16. A에게 송달되어 2013. 1. 31. 확정되었다.

나. A은 2013. 11. 20. 제주지방법원 2013회단14호로 회생결정을 받았고, 스스로 관리인이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상 A의 이름 옆의 날인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 A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C 직원으로부터 A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한 것이고, 그 후 A이 직접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따라서 A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입증책임의 소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