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436414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9. 10. 11.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436414,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9. 11. 1. 확정되었다.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2. 3. 8.” 3,000,000원을 이자 연 38.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대여금(2012. 3. 8.자)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2012. 3. 8.” 3,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피고가 “2007. 4. 17.” 원고에게 3,000,000원을 이자 월 5.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위 “2007. 4. 17.”자 대여금을 청구원인으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211686 대여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권원에 표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