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08 2020가단2133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C 대 89㎡에 관하여 2018. 6. 1.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