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0 2018가단37
가등기등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창원시 진해구 C 대 1378.1㎡ 중 D 지분 전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창원시 진해구 C 대 1378.1㎡ 중 D 지분 전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