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종로구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지하 7층, 지상 9층 규모의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인 집합건물이고,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4층 제4-1호, 5층 제5-10호, 제5-24호, 6층 제6-51호, 제6-55호, 제6-56호 합계 6개 호실(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2005. 9. 6.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중 제6-51호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호실에 대하여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에 신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와 대한토지신탁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르면,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임대차관리, 현장관리, 수선유지 등)는 위탁자인 피고가 그 책임하에 실행하고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은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과 부담을 지지 않기로 하였다. 라.
한편 2005. 5. 14. 개최된 원고의 창립총회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한 규약안(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안’이라 한다)이 심의되었는데, 이 사건 관리규약안 중 관리비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규정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마. 그리고 C은 원고의 대표자 관리인의 자격으로 주식회사 고암과 사이에, 2008. 7. 24.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종합관리를 주식회사 고암에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을, 2008. 8. 28. 월 점검보수료를 7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승강기 보수점검을 위탁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승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