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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5 2014나1019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27. 원고의 아들인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앞으로 2013.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3. 12. 3.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13566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5,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드림상호저축은행은 같은 날 피고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채권액 285,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그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그에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원인의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다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을나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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