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처 C의 작은 아버지이다.
나. 원고, 피고, 피고의 처 D, 원고의 처제 E은 구리시 F 대 423.5㎡ 및 지상 지하 2층, 지상 9층, 옥탑 1, 2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7. 4. 3. 접수 제11793, 11794, 11785호로 2007. 3.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 피고 : D : E의 공유지분을 각 3 : 2 : 4 : 1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는 2009. 7. 20. 같은 등기소 접수 제17196호로 2009. 7. 10.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지분 1/1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무렵부터 원고 : 피고 :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3 : 3 : 4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인 2007. 4. 24.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4개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26억 4,600만 원)을 피고 단독 명의로 계약인수하였고, 이후에도 피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고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는 등 부채 관리를 하여 왔는데, 2012. 5. 4.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4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같은 등기소 접수 제9921호)가 마쳐져 있었다.
마. 원고는 2014. 5.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 3/10에 관하여 매매대금 11억 8,300만 원(일시불 지급), 매도인(원고)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하고, 매수인(피고)은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농협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2014. 5. 26.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4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