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324-2에 있는 경동태원하이빌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9개 동 998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태원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원개발’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였다가 이를 분양전환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소외 주식회사 경동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경동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보증서 번호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원) 12388 2001. 2. 20. ~ 2011. 2. 19. 기둥, 내력벽 207,179,129 12389 2001. 2. 20. ~ 2006. 2. 19. 보, 바닥, 지붕, 주계단 138,119,419 12391 2001. 2. 20. ~ 2004. 2. 19. 방수 및 승강기공사 69,801,412 12392 2001. 2. 20. ~ 2003. 2. 19. 조적 외 264,709,119 12393 2001. 2. 20. ~ 2002. 2. 19. 기타 공사 405,305,802 주식회사 경동은 1997. 12. 12.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태원개발과 주식회사 경동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01. 2. 20.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후 원고가 구성되자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채권양도사실의 유무 및 시기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