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65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의 점 피고인들은 2013. 9. 30. 23:00경 D과 함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870-13 앞 버스정류장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떠들고 있던 중, ‘소란스럽게 떠드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피해자인 경위 G로부터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그래 어떤 새끼가 신고를 했어, 내가 한번 시끄럽게 해 볼까. 야, 이 씨발놈아, 경찰이 그렇게 할 일도 없냐, 그럼 내가 이렇게 소리지르는 것도 소란행위이냐,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계속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나랑 해 보자, 이 새끼들아”, “개새끼들, 우리 삼촌이 관악서 무궁화 세 개인데, 어디 한번 해 보자”, “이 씨발놈들, 너네가 80년대 순사냐, 여기가 광주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로 피해자 G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배를 들이밀어 G를 밀친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하는 G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팔을 잡아 챘다.

이에 G가 피고인 A에게 “당신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말을 하고, 옆에 있던 경위 F 등이 피고인 A를 제지하자, 피고인 B는 G에게 큰 소리로 "우리가 언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