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3.11 2014노727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910호의 1, 2, 3, 4, 5, 6, 7, 10, 11, 12, 13, 14, 15, 16, 17,...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북한을 국가보안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고, ②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은 위헌이며, ③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표현물들은 이적표현물이 아니고, ④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나아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물을 제작 또는 반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일부 표현물에 대한 제작반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①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부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일부 표현물에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시 2013고단910호 중 2012. 2. 22.자, 2012. 9. 19.자, 2012. 10. 15.자 각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고, ② 피고인이 동영상 파일을 취득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저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시 2013고단910호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 5점 취득소지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③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이 담긴 이메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지 않았고, 이메일 계정의 편지함에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이적표현물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 판시 2013고단1069호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 1점 취득소지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