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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24 2014노1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부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표현물에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9, 20, 24 기재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에는 이적지정 및 동조행위, 이적목적 및 이적표현물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이유를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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