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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5나599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쌍용캐피탈 주식회사는 2002. 9. 3. 원고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31더1123 코란도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매수대금 19,400,000원 중 19,000,000원을, 이자율 9.9%, 할부기간 48개월, 납입일

9. 25., 지연배상금율 2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쌍용캐피탈 주식회사는 원고로 인수합병된 사실(이하, 쌍용캐피탈 주식회사와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 위 대여금 채권은 원고로부터 뱅가즈대부넷 주식회사, 로드맵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주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에이스자산대부 유한회사를 각 거쳐 2012. 6. 11. 최종적으로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양도되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적법하게 양도통지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2. 6. 11.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자신이 피고에 대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국, 피고는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인수참가인에게 매수대금 중 원고인수참가인이 구하는 18,675,773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납입일 이후로서 원고인수참가인이 구하는 2002.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 이내의 범위에서 원고인수참가인이 구하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위와 같은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제3자가 피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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