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6나5404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907,635원 및 그 중 2,369,534원에 대하여 2011. 6.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외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000. 7. 3.경 현금서비스 이용 등 신용카드거래를 하였다.

나.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피고에 대한 위 카드채권을 2007. 12. 20. 우리에프앤아이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위 채권은 2010. 8. 6. 디엔피자산운용 주식회사에, 2011. 6. 10.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으며,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은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위 카드채권의 잔존 원리금은 2011. 6. 10.을 기준으로 원금 2,369,534원, 지연이자 등 3,538,101원 합계 5,907,635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는 최종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5,907,635원 및 그 중 원금 2,369,534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1.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