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2 2014고정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13. 01:1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61에 있는 '수정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감정 의뢰 및 회보(전자화문서), 채혈동의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