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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9 2012고단2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61에 있는 ‘수정가스’ 앞 도로까지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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