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13:1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기점 8km 지점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통정체로 정지한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5. 13:10경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판교기점 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결과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