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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13:1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기점 8km 지점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통정체로 정지한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5. 13:10경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판교기점 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결과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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