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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4 2014고정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00:3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33에 있는 옛골토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전자화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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