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2.22 2016가단21376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공주시 F 대 82.6㎡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72. 3. 8. 접수 제1696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공주시 F 대 82.6㎡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72. 3. 8. 접수 제1696호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